「업무상배임」으로 이일섭씨의 구간죄목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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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업은행의 승인없이 무?출고로 부당이득">
「사카린」원료밀수사건특별수사반 이택규검사는 26일 하오 업무상횡령혐의로 긴급구속되었던 전한비상무 이일섭씨에 대한 구속영장을「업무상배임」죄목으로 바꾸어 서울형사지법 황인철판사로부터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 나타난 이씨의 업무상배임혐의는 『이일섭씨 자신이 상무로 되어있는 한미에서 산업은행의 보증으로 차관자금에 의해 도입한 시설자재는 산은에 양도 담보되어 그 승인없이 처분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업무에 위배하여 지난5월14·15 양일간 제일제당 「트럭」으로 울산한비사무실에 보관되어있는 「사카린」원료 「오·티·에스·에이」35「톤」을 무단출고하여 매각,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산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는 견습상무", 이창희씨, 혐의내용부인
한편 한비장무 이창희씨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수사반 강달수검사는 시내 모「호텔] 에서 연3일째 심문을 계속했으나 이씨는『자기는 사실상 일을 배우기 위한 「견습상무」에 지나지 않으며 신입사원을 뽑는데 관여하거나 사내잔무처리를 할뿐 밀수사실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수사반의 혐의 추궁을 극구 부인하고있다.
또한 수사반에 소환된 한비부사장 성상영씨는 이일섭씨에 대한 벌과금지출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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