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분쟁 2심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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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삼성가(家) 상속소송의 항소심 시한이 15일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소송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은 항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14일 “항소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15일 자정까지 법원에 전자 접수를 하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전 회장은 항소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다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득실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송 비용이 항소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해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다. 항소심에선 1심의 50%(63억5000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항소심 인지대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또 대법원까지 가면 인지대가 1심의 2배로 뛴다. 소송이 1심 판결대로 끝을 맺는다면 이 전 회장은 인지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건희(71) 회장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개인 간 민사소송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소송비용 때문에 관계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삼성-CJ 간 상속 소송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사건이어서 소송 비용 출처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회장이 아들인 이재현 CJ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CJ가 대납했다면 형사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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