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수입품「내국물품」취급|대법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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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6일 주한 유엔 군용품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면세통관한 물품은 내국 물품이며 이를 한국인이 양도 받을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법우너은 이날 최한칠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이러한 물품을 한국인이 구매했을 경우 새로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고 추징된 관세만 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판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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