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낸 뒤 국세청 들어가보니 '황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해당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확인했다. 66만7000원이었다. A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이달 초 다시 조회해봤다. 어머니 병원비가 188만6200원으로 121만9200원이나 늘어나 있었다. A씨는 “최종 세액이 20만원이나 차이가 나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1일 사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고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과 신용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병원과 카드회사 등이 지난달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했다”며 “이 때문에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병원 1588곳과 일부 카드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해당 기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해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락을 발견한 근로자는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