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동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1일 상오 정부가 낸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1949년 8월 12일자) 가입에 동의했다.
이 동의안은 「제네바」4개 협약에 있어서 전시국제법을 보완 그 일부를 개폐하여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나 내란에서도 이 협약을 적용, 병자·부상자·포로 및 민간인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