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신규 출점 못 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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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빵집은 앞으로 ‘걸어서 500m 거리’ 안에 기존 빵집이 있을 경우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된다. ‘걸어서 500m 거리’란 건널목 등을 이용해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뜻한다. 도로 건너 맞은편에 빵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널목이나 육교 등을 통한 실제 이동거리가 500m를 넘으면 출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걸어서 500m 안’에 빵집이 하나 이상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빵집의 신규 출점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빵집 ‘확장 자제’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은 ‘자제’이지만 내용상으론 ‘금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재 수준의 2% 내로 출점을 허용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빵집 거리 규제 대상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각각 운영하는 SPC, CJ푸드빌이 포함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당초에는 신도시 등 빵집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허용하려 했지만 더 엄격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중재 또는 권고안이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상생법 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통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사실상 강제규정인 셈이다.

 대기업 계열의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네 빵집을 대변하는 제과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안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에 사실상 신규 출점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들이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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