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적발땐 보험료 더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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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사고를 내면 보험금도 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10% 올린다.

사고까지 나면 보험금 지급액을 10% 정도 깎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고 사고로 인해 타는 보험금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한차례 이상 적발되면 10%▶중앙선 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세가지를 통틀어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5~10%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이 가운데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게다가 사고까지 나면 손해는 더욱 커진다. 이 경우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10% 정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고가 나면 중상의 경우 보험금이 20%, 경상은 10% 깎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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