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쓰, 특허권 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중앙일보

입력

일본 후지쓰 미디어 디바이스는 한국 삼성전자를 상대로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라세이 데루아 후지쓰 미디어 대변인은 "2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이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3년간 우리가 겪은 피해에대한 보상을 원하며, 피해보상액이 얼마가 될 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후지쓰 미디어는 지난 20일 삼성과 현지 계열사에 대해 휴대전화 소음필터에 대한 2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버지니아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특허권은 휴대전화 잡음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SAW(Surface Acoustic Wave) 필터의 회로 디자인과 SAW 필터에 사용되는 리튬탄탈레이트결정격자를 절단하기위한 각도 측정과 관련된 것이다.

후지쓰는 미국에서 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특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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