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간배아 복제에 최고 징역 10년형 법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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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출산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긴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금주말까지 의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긴급법안은 26일 밤 상원의 제2차 독회를 반대없이 통과했으며 금주말까지 하원에서의 모든 입법절차도 완료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당초 기존의 영국 국내법으로는 인간배아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예상외의 법원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22일 입법안을 발표한데 이어 긴급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생명공학 벤처기업 어드밴스크 셀 테크놀로지(ACT)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 발표 직후 이뤄진 상원심의를 이날 통과한 것이다.

과학자 출신의 노동당 출신 상원의원 윈스턴경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출산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또 현재로서는 복제 인간은 성공률이 극히 낮고 만들어지더라도 기형아등 극도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윈스턴 경은 동물복제의 경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자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의 예외적으로 신속한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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