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투자한 현대건설 채권 만기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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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채권자가 보유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미 1~2년 만기를 연장한 3천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보유 채권 외에 일반 투자자 보유분도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28일 열릴 채권단 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새로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채권은 4백60억원 규모로 이 중 20%를 상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가 이같은 채권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된 뒤 일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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