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미납세 가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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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낼 경우 붙는 가산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 늦게 낸 것으로 쳐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간을 넘긴 첫달에 세금의 5%가 붙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1.2%씩 5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

이와는 달리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은 국세청이 날짜를 일일이 세 하루에 0.16%씩만 쳐준다. 세금을 하루 늦게 내면 5%를 더 물지만, 하루 지나 돌려받을 땐 0.16%만 더 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 가산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자 자동차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도 국세를 본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은 납부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곧바로 붙지만 환급금은 '세금 신고일에서 30일 지난 시점'부터 날짜를 따진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기업이 6월 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법인세를 3월 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0일을 더한 4월 말부터 따져 6월 말까지 두달만 계산해 환급금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연도 말부터 따져 6개월치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납제도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8월에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금리가 높던 1983년에 정한 가산금 금리가 최근 낮아진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18년째 그대로다. 가산금 금리는 첫해 연 18.4%, 그 뒤 4년은 연 14.4%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금 금리를 고치려면 국세징수법을 손대야 하므로 수시로 조정하기 어렵고 은행 연체이자율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산금과 달리 환급금 금리는 국세청장 고시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지난 4월 실세금리 하락에 맞춰 연 10.95%에서 5.84%로 낮췄다. 환급금 금리도 일률적으로 5.84%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납세자의 실수가 아닌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세금을 더 낼 경우 보상한다는 의미로 가산금 수준의 이자를 줘야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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