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용도변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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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이나 계곡 등에 위치해 있어 농사 지을 여건이 좋지 않은 데도 농지로 분류된 땅(한계농지)에 골프장이나 레저단지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젊고 능력있는 농민에게 싼 이자로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줘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동태(金東泰)농림부 장관은 26일 아침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신(新)농업정책(가칭)'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뉴라운드 체제에 대비하려면 쌀값을 점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며 "한계농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해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질이 좋은 농지는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는 농민에게 몰아줌으로써 생산비를 낮춰 쌀값이 떨어져도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림부 장관 승인 없이도 한계농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한계농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대부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계농지는 전체 농지(1백89만㏊)의 10% 안팎인 20만㏊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농지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빌려주는 '영농규모화 사업자금'의 금리를 현행(연 3%)보다 낮추고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쌀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3등급제인 벼 수매체계를 5~6등급제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송상훈.정철근.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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