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서도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할수 있게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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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를 등록하는 업무가 허용될 수 있을까. 장기 기증에 있어 보다 더 높은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증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을 해결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 뇌사 기증 관리 체계 선진화, 정체됐던 기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기증 선진국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기기증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증 문화가 건강하고 성장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협의회는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방법 중 이견이 있는 사항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균형 있는 시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 현장의 의료계․장기기증단체 전문가 외에도 법조계․언론계․윤리계․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방향’, ‘뇌사기증자 현금 보상’, ‘기증희망 등록 연령 하향’ 등이 다루어지게 되며,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즉각 공유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3~4차 회의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를 4월경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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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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