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컴퓨터교실' 상호 사용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찬진(현 드림위즈대표) 사장이 대주주인 이찬진컴퓨터교실(주)은 기존 가맹점 이름에 이찬진컴퓨터교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못하고 동일한 이름의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방문 교육사업인 `이찬진컴퓨터교실' 상호를 놓고 한컴교육나라㈜(대표 정지준)와 이찬진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이찬진컴퓨터교실㈜(대표 황윤익)이 벌였던 법정분쟁에서 한컴교육나라가 22일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는 이날 컴퓨터 방문교육 사업권을 놓고 한컴교육나라가 이찬진컴퓨터교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억4천625만원을 한컴교육나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찬진컴퓨터교실에서 권한없이 함부로 가맹점을 모집해 교재를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가맹비 수입 및 교재판매에 따른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찬진컴퓨터교실(주)은 회사 상호를 딴 대리점 모집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찬진컴퓨터교실은 손해배상과 함께 대리점 모집 및 교재배포를 할수 없게 됐다.

한컴교육나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같은 상호로 교육사업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 분쟁의 발단은 지난 97년 한컴교육나라의 전신인 푸른컴과 한글과컴퓨터에서 분사한 이찬진컴퓨터교실이 컴퓨터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영업과 교재제작을 각각 분담키로 하고 제휴를 맺었으나 지난 99년 이찬진컴퓨터교실측이 자체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현재 한컴교육나라 소속의 `이찬진컴퓨터교실' 대리점은 전국 140여개며 이찬진 컴퓨터교실 소속 대리점은 100여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찬진컴퓨터교실과 이찬진 사장이 "`이찬진컴퓨터교실'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컴교육나라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었다.(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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