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안씨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신한당 정무위원 김철안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해온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14일 경기도경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대통령선거법 30조(선거운동기간) 1백51조(사전선거운동의 벌칙)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