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산서 안냈다고 1% 가산금은 가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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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매입계산서를 실수로 빠뜨릴 경우 가산세를 내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이 불합리하다며 불복 운동에 들어갔다.

기업은 매해 1월말까지 전년도 매출.매입계산서를 한데 모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는데,매출계산서는 물론 매입계산서를 빠뜨렸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거래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실제로 외국계 A기업은 1999년 국내 화의기업 B사를 인수하면서 받은 토지 매입계산서 한건을 전산 시스템 착오로 국세청에 내지 않았다가 2억4천8백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또 C사는 98년 토지공사에서 땅을 사면서 받은 매입계산서 3건을 전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빠뜨려 4천9백만원의 가산세를 냈다.

납세자연맹(사무처 02-736-1930) 김선택 회장은 21일 "매입계산서 누락에 따른 기업의 호소가 수십건 들어왔다"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낼 것이며, 억울한 기업의 심판청구와 소송을 대행하겠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매출계산서를 빠뜨리면 매출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매입계산서를 빠뜨리면 수익이 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기업이 일부러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을 남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출.매입계산서=물품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일종의 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따로 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한장은 사는 쪽이, 한장은 파는 쪽이 갖고 있다가 모든 내역을 합계표에 한꺼번에 기록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현곤 기자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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