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폭발물' 용의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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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영화 제작 배급사에 소포 폭발물을 보내 협박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용의자 朴모(29)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朴씨는 3년 전부터 군.경찰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진 은행 빚 1천5백만원,카드 연체대금 4천5백만원, 사채 2천만원 등 8천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관악구 신림동 朴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朴씨가 지하실에 숨겨놓은 사제 폭발물 4개를 발견, 제조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서울에서 공고 전기과를 졸업한 朴씨는 통신병으로 군대생활을 할 때 교본에 실린 클레이모어 등 폭탄의 회로도에서 폭발물 제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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