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 위축 없게 소득공제 제한 법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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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소득공제 제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로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본지 1월 24일자 2면)가 커진 탓이다. 박 장관은 “기부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세제실에 지시했다. 재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계층별 기부자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2500만원의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세원 확보를 위해 감면제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데 뜻을 모은 국회와 정부의 합작품이다. 명분은 고소득자가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은 월 5만~10만원 정도의 기부액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익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공익단체들이 받는 지정기부금이 특별공제 한도에 포함됨에 따라 기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엔 5만~10만원의 소액 기부가 절실한 보육원·양로원이 포함돼 있다. 서민·중산층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곳들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아무리 세원 확보가 중요해도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한도를 낮추더라도 지정기부금을 공제 제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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