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차 스캔들’ 이미숙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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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노만경)는 탤런트 이미숙(53)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기자들의 해당 보도도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씨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이 전 기자 등은 이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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