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경쟁업체 비방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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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 경쟁업체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자격증 정보제공업체 운영자 유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9월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자격증 정보제공업체를 반대하는 안티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내용의 글을 두차례 올려 경쟁업체 대표진모(3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진씨 회사에서 만든 관광통역 안내원 등 각종 자격증 시험 예상문제를 빼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지난 8월 진씨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차렸으며, 진씨가 경쟁관계에 있는데다 재직시 임금체불 등으로 감정이 남아 이같은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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