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인터넷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 그림 등을 올려 놓고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무직.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6일∼지난 6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의 사진과 연식 등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윤모(26)씨 등 36명으로부터모두 39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 1천35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