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기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인터넷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 그림 등을 올려 놓고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무직.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6일∼지난 6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의 사진과 연식 등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윤모(26)씨 등 36명으로부터모두 39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 1천35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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