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징수사례]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인 `38 세금기동팀'은 14일 출범 100일째를 맞아 그간의 실적과 대표적 징수 사례들을 제시했다.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따 지난 8월3일 출범한 `38세금 기동팀'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1만2천302건 4천185억원을 인수받아 징수활동을 전개, 142억여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리중에 있으며 84억6천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중 서울 역삼동에서 대여업을 하는 N사의 경우, 법인소득할 주민세 7억2천3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납부를 지연하다가 기동팀의 N사 주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사실 조회과정에서 은닉된 예금계좌가 확인돼 예금압류로 3억5천만원을 징수당했다.

서초동에 있는 외국계법인 다단계판매회사 한국지사인 S사는 95년 5월 폐업신고된 법인으로 주민세 8억500만원을 체납하고있었으나 기동팀원들이 S사 소재지 주변에 유사상호인 S-Korea사가 있는 것을 발견, S사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예금계좌가 포착돼 지방세 소멸시효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역시 예금 압류로 3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주민세 2천400만원을 체납했지만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어 징수 불가능 체납자로분류돼있던 김모(34.경기 고양시)씨는 과거 재산 양도당시 28세로 양도소득세의 10%를 매기게돼있는 주민세를 부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에 착안한 기동대원팀의 추적끝에 부모가 몰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고 체납지방세 2천만원을 징수당했다.

또 주민세 1억8천300만원을 체납하고있던 청담동 B패션도 98년 10월 부도폐업뒤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돼 체납징수가 불가능했으나 법인실체 추적과정에서 법인대표자가 실명과 예명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유명 디자이너 전문 매니저임이 밝혀져 납부약속을 받아낸 상태다.

한편 28명 2개팀으로 이뤄진 기동팀은 출범 100일만에 99년 각 구에서 1년간 거둬들인 평균 체납세액 47억3천600만원보다 1.8배나 초과달성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