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삼기 위해 | 임송화물 내역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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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업자들의 거래 내용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은 각 역에서 수송하는 철도탁송대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조사,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방침이다. 26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세청은 철도청 당국에 ▲탁송대물이 상인의 화물인 경우에는 영업감찰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 ▲상인이 아닌 때는 도민층과 시민층을 확인토록 하고 ▲용별로 발송명세서를 보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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