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릴 때는 신고내용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녹색신고제실시에서 업체의 신고내용이 충실 명확하면 재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나 「시멘트」의 경우와 같이 가격이 폭등 할 때는 재조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