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선고유예|한일회담 반대 데모학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황계룡판사는 15일 상오 한·일협정비준반대 「데모」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내지 8월까지 구형받았던 전 이대학생회장 진민자양 등 10명의 학생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이중원(20·명지대) ▲박선웅(22·명지대) ▲남기현(21·명지대) ▲윤용구(20·명지대) ▲이용호(20·명지대) ▲명건영(23·고대) ▲손휘광(24·고대) ▲진민자(23·이대) ▲배경식(19·명지대) ▲서구경 (19·명지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