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의사 실기시험 논란부른 국시원, 개선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족한 예산때문에 의사 실기시험에서 문제유출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수법인화를 통해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법제화 할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시원은 지난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교수과 의대생들이 문제와 채점기준을 공유하며 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것. 이들은시험을 먼저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내용을 숙지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도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 유출은 실기시험센터가 부족해 60여일에 걸쳐 실기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이 주 원인이었다.

이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들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2%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재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문 의원은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2013년도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실기센터 건립 기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예산이 배정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문정림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시험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있을 것"이라며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다.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의료인 수난시대…檢 리베이트 소환조사 시작 [2013/01/16] 
·미국 독감 소식에 우리나라도 떠들썩 [2013/01/16] 
·패스트푸드 자주 먹으면 천식 걸릴 위험 커 [2013/01/16] 
·완치 어려운 역류성식도염?!, 수술로 치료 [2013/01/16] 
·‘초음파 수가 산정 왜 이렇게 어렵나’ 심평원 의사불참에 한숨 [2013/01/1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