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3억불 이상」민간공여 교섭에 파란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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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중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민간신용제공『3억 달러 이상』의 내용에 관해 쌍방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의 교섭에 파문을 던질 것 같다.
한국 측은「3억 달러 이상」이라고 규정된 이상 거래조건만 성립되면 상한이 없다는 해석인데 대해 일본측은 실질적으로는 하한인 3억 달러에 그친다는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측이 3억 달러 이상을 실질적으로 3억 달러라고 해석하는 것은 민간신용공여 3억 달러에 포함된 어업협력자금 9천만「달러」와 선박도입자금 3천만「달러」, 도합 1억2천만「달러」의「금액표시」를 해소시키자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신용공여를 3억 달러 한도로 한다면 그 동안 8천만 달러 의 플랜트수출이 일본통산성에 의해 인가되고 있고 또 약5천만 달러의 플랜트 수출이 인가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업협력자금으로 따로「금액표시」된 1억2천만 달러를 이 3억 달러 속에 유보한다면 앞으로 상업차관에 의한 대한 플랜트 수출은 5천만 달러를 남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된다.
앞서 청구권 합동위에서 일본측은 한국 측이 청구권자금 1차 년도 실시계획에 무상자금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의해 어업 진흥 계획을 짜낸다면 민간 신용공여 중「어업협력」부분을 따로 금액 표시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 적어도 어업도입자금으로 따로 규정되고 있는 3천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 측이 앞으로 3억「달러」를 초과하여 상업차관을 위한 플랜트의 수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어업협력자금 1억2천만「달러」의「금액표시」를 해소하고 그 액만큼 플랜트 수출을 증가시기는 방향에서 한국 측에 양해를 얻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주일대사관 측은 어업협력자금의「금액표시」를 해소한다는 것은 협정을 새로이 맺자는 것과 같으며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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