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울리는 산후조리원, 경종울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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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울리는 산후조리원의 안하무인 행태에 정부가 경종을 울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과 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이 잇따르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0~12월, 감염과 위생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 T/F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의 계약 해제에 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외에 감염과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 예방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임산부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과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 정보는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종사자들은 기존의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에 추가로 B형간염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5가지에 대한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한곳에 모여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 돼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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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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