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나홀로 주택’ 철거 …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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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4대 강 사업구역 내 홀로 남았던 이모(57·여)씨의 주택이 9일 철거됨에 따라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오후 집행관을 보내 양서면 양수리 두물지구 내 주택에 홀로 살던 이씨에 대해 퇴거 처분을 집행했다. 퇴거 집행은 두물지구 보상 업무를 맡은 LH가 국가를 대신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18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퇴거 집행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는 인부 10여 명을 동원해 집을 헐어냈다.

 이씨의 집은 두물머리 느티나무 옆 국가하천 부지에 지어진 목조주택(56㎡)이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은 이씨와 형부인 김모씨 공동 소유로 돼 있으며 이씨는 이곳에서 2004년부터 살아왔다. 이씨 집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등 10여 명이 배치됐지만 철거 과정에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8월 두물머리 농민 4명과 생태학습장 조성에 합의하고, 이씨 집을 제외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을 철거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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