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세에 폐단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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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가 농지세의 수납을 계속 물납제로 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충환 정책위의장은 18일 현행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한법으로서 66미곡년도 말까지 농지세를 물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물납제의 계속을 위해 개정 법률안을 낸 것은 전근대적인 물납세를 농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납세가 ①농민에게 과다한 부대 노력과 비용을 강요하고 ②검사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③정부가 싼값으로 정부보유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그 폐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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