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4급 공단직원 왜이러나…술병으로 머리때리고 불륜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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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단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을 상실한 일부 직원들의 행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자리에서 술병으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이미 결혼을 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조리 적발됐다.

공단의 지난 12월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급 선 모씨는 지난 해 9월, 회식자리에서 직장선배인 4급 이 모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목이 졸린 이 씨는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호폭행이 발생,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단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 시켜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3급 서 모씨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김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재가기관 관계자들과 식사 등의 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적발 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을 비인간적으로 대했다가 민원을 유발한 직원도 있었다. 4급 최 모씨는 폐기능이 좋지않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예 모씨의 인정조사를 수행하면서 전염성의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앉지도 않고 선 채로 인정조사 항목을 약 10분간 형식적으로 조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인과 가족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단 인정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등 민원을 불러일으켰다.

3급 박 모씨는 4개 기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지조사 선정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통지도 없이 한 재가복지센터의 현지조사를 결정, 조사에 착수해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사실확인 없이 함부로 여기저기 말을 전하다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민원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5급 류 모씨는 A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재가복지센터 대표자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해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4급 김 모씨는 B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재가복지센터 대표자 김 씨를 알게됐는데, 이후 재가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미확인 사실들을 센터 대표자인 김 씨에게 여과없이 전했다가 민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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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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