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시민이 막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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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7일 장애인단체 회원 등 시민들이 예산안 처리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 [뉴시스]

해가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던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파행사태는 결국 시민의 손으로 막을 내렸다. 성남시의회는 7일 오전 예정보다 1시간 반가량 늦게 제1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올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가 긴급 소집된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의원 신상발언에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뒤이어 상정 안건 의결 순서를 놓고 또 충돌했다. 민주통합당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부터 각각 의결하자며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갈등의 핵심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및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 정자동 시유지 매각’ 등과 관련된 조례안 의결을 뒤로 미루자며 집단 퇴장을 시도했다. 이에 방청 온 시민 80여 명이 본회의장 출입구 3곳을 에워싸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원천 봉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시청광장에서는 성남지역 10여 개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준예산 사태를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의원들은 결국 멋쩍게 모두 의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퇴장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민들의 저지로 정상적인 회의에 들어간 시의회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의결을 놓고 다시 부딪쳤다. 논쟁 끝에 이번 회기에 보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18대 17로 가결됨에 따라 최종 보류됐다.

 시의회는 오후 3시30분부터 남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성남문화재단 대표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민생 관련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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