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국영기업체 취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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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군에서 차량사고로 1년 복역하고 3년이 지났는데 국영기업체에 취직할 수 없는가.<경북 울산시 야음리 고민수(29)>

<답>현행공무원법에서는 전과자 등의 공무원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33조) 국영기업체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일반규정을 두고있는 법은 없다. 단지 국영기업체자체 내에서 기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내규로 전과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귀하의 경우 전과자룰 면하는 방법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사면법 소정절차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복권을 상신하여 복권을 받으면 된다. 단 귀하가 1963년8월14일 이전에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으면 일반복권령에 의하여 이미 복권되어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33조 3항에 의하면 형을 받고 3년이 지나면 공무원도 될 수 있다.<변호사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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