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인<흥인군 5대손>씨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배재 대학 부지로 책정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만여평 임야에 대한 정부와 흥인군 5대손 이우인 (하월곡동73)씨와의 소유권 확인 법정 투쟁은 1심인 서울 민사지법 (재판장 김종선 부장 판사) 판결에 의해 이씨 개인 소유로 일단 판가름이 났음이 1일 밝혀졌다. 서울 민사지법은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신탁 해제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땅은 고종 황제의 아들 완왕의 묘지로 마련됐던 것인데 후손인 이씨가 다른 땅과 바꾸기 위해 동 임야를 정부에 신탁했었으나 지난 56년 정부는 이 임야를 배재 대학 설립 부지로 배재 학교 재단에 기증했었다.
63년1월26일 이 임야에 대한 정부와의 신탁이 해제되었는데도 배재 학교 재단 측에서는 그대로 사용, 법정 투쟁을 벌여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