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받으러 간 50대男, 18세女를 갑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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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밀린 집세를 받으러 간 50대가 세입자 딸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자신이 세놓은 원룸에 살던 최모(18)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오모(5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1일 오후 3시45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주택을 찾아가 흉기로 최양의 얼굴·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오씨는 “집주인이다. 밀린 세를 받으러 왔다. 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최양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오씨는 “아버지가 죽었다니 잘 됐다. 너도 죽어”라며 머리를 내치고 얼굴·어깨 등 20여 곳을 찔렀다. 이 과정에서 오씨의 흉기를 막던 최양은 왼쪽 손 가운데손가락 끝 부분이 1㎝쯤 잘려나갔다.

 오씨의 난동은 최양과 함께 있던 동생(14)이 집 밖으로 뛰쳐 나와 행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10여 분 만에 끝났다. 최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당초 이 원룸에서 전세를 살다 3년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월 25만원에 세를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원룸을 사글세로 내줬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받지 못해 이날 찾아갔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짓인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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