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집세 대신 세입자 딸의 뭐를 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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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밀린 집세를 받으러 간 50대가 세입자 딸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이 세놓은 원룸에 살던 최모(18)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오모(59ㆍ무직)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1일 오후 3시45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주택을 찾아가 30㎝ 크기의 흉기로 최양의 얼굴·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초인종 소리없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오씨는 “집주인이다.밀린 세를 받으러 왔다.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최양이 “한 달 전에 돌아 가셨다”고 말하자, 오씨는 “아버지가 죽었다니 잘 됐다. 너도 죽어”라며 머리를 내치고 얼굴ㆍ어깨 등 20여 곳을 찔렀다. 이 과정에서 오씨의 흉기를 막던 최양은 왼쪽 손 가운데 손가락 끝 부분이 1㎝쯤 잘려나갔다.

오씨의 난동은 최양과 함께 있던 동생(14)이 밖으로 도망 나와 행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10여 분 만에 끝났다.시민 김상규(43ㆍ직장인)씨 등 2명이 원룸으로 뛰어 올라가 오씨를 제압,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최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당초 이 원룸에서 전세를 살다 3년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월 25만원에 세를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20일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원룸을 사글세로 내줬지만 3년 동안 한번도 월세를 받지 못해 이날 찾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짓인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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