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택시법도 본회의 통과 … 후폭풍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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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기존의 대중교통의 범위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버스와 지하철·기차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택시 정류장과 차고지 역시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차고지와 같이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택시업계는 유가 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법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택시법은 18대 국회 때 상정됐으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가 많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9대 국회가 막을 올리고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재점화됐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전국의 택시업계 종사자 30만 명의 표를 의식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서다. 이 때문에 버스업계는 전면파업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여야는 여론의 질타에 밀려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면서 “납득할 만한 택시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같은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때문에 택시법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아닌 것을 대중교통법에 넣었으니 개정안은 시행할 수 없는 법이 됐다”며 “법 재개정이나 기존 여객법을 고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택시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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