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비에 역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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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16일자로 공포된 물품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밝혔다.
그 내용의 골자는『종전의 과세물품과 기타물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그 용도에 관하여 기타물품에 공 하였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증명이 없을 때에만 이를 과세물품으로 취급』토록 했다.
한편 탈세방지를 위해 과세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동시에 유입하거나 유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고품의 대부분에 신 재료를 보충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거나 중고품을 해체하여 수사하거나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개조한 물품이 신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물품으로 취급토록 규정했다.
제조장 출고후의 가치증대로 인한 탈세방지규정도 신설, 물품의 가격 중 운반비의 실비계상으로 상품가격을 상대적으로 변경시키므로 탈세방지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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