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임 산물은 몰수|단속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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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에서 「임산물 단속법 개정안」을 농림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①부정 임산물의 몰수를 규정하고 ②부정 임산물을 운송한 자동차 또는 선박은 그 등록을 취소하고 ③부정 임산물을 제재한 제재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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