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격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숙대 재단분규로 말썽이 난 이사선임사건에 있어서 전 숙명여대 이사장 이숙종씨가 권오병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15일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인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이숙종씨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숙종씨가 신청한 『이방자·이구씨 등 새로 선정된 6명의 임시이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숙종씨의 가처분신청이유를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판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