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수퍼마켓 경남 입점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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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남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본계 수퍼마켓의 진출을 억제한다.

 경남도는 최근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은 홍준표 지사가 일본계 수퍼마켓의 진입을 막는 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지사는 대처가 미흡한 시·군에 재정(예산)지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경남에 진출한 일본계 유통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 등이다. 일본 자본 51% 이상으로 설립된 이들 기업은 창원 내서·대산면과 김해·밀양·함안에 트라이얼마트 5개 점포, 김해 바로마트 1개 점포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주변 상권보다 5~10% 싸게 판매하는 박리다매(薄利多賣)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계 수퍼마켓은 국내에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미만의 매장만 갖춰 영업하기 때문에 일반수퍼마켓처럼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본계 수퍼마켓도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도내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 대·중소기업상생법 32조를 적용하면 대기업(본사)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매장일 경우 사업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정환원 경남도 민생경제과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일본계 수퍼마켓의 규제가 불가능해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돼 일본계 수퍼마켓 입점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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