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개통·번호이동 새해 초 최대 24일 동안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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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 20~24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 7일부터 24일간, SK텔레콤이 1월 31일부터 22일간, KT가 2월 22일부터 20일간이다. 이들 3사는 해당 기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가 기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일부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과 지난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과다 지급을 두 번째 적발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적발되면 삼진 아웃이 적용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이통사에 강력하게 경고했고, 지난해 11월 LTE폰 출시 이후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7월부터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허용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고, SK텔레콤(43.9%)과 KT(42.9%) 순으로 나타났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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