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택시법 통과 땐 운행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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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누리당이 택시 대중교통인정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처리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준일)는 24일 “새누리당이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행 중단으로 인해 생길 혼란은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업계는 26일 서울 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27~28일) 때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버스처럼 택시에도 정부·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버스·지하철 등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운행 전면중단까지 시도했다. 국토해양부도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일단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고 갈등은 잠시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택시업계에 "대중교통화를 고집하지 않으면 택시산업활성화특별법(가칭)을 재정해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절대 유턴은 없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목숨 걸고 거리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고승영 교수는 “택시와 버스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절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별·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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