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값 인상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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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속보=서울시 당국이 처음으로 받을 한강 등 모래값이 서울시 안대로 확정되었다.
24일 총리실의 결재를 얻어 확정된 요금은 잔모래와 자갈이 「루베」(13m당 20원, 왕모래는 40원.
이제까지 한강 등 모래는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1「루베」당 4원80전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로써 시 당국은 3천2백여만원의 세수입을 더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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