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도입 후 전문의약품 분류해야"

중앙일보

입력

응급피임약(일명 사후피임약)은 국내 실정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단 국내에 도입한 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연구위원(보건의료연구실장)은 12일 `응급피임약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응급피임약 도입에는 생명존중, 여성건강, 국내성문화,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장단점이 혼재해 있다"면서 "그러나 미혼모 예방과 여성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일단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응급피임약 본래의 효과와 효능만 고려할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나 피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국내 현실에서 당장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을 거쳐 사용토록 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응급의약품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주말이나 휴일의 당번 의료기관 홍보 등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응급피임약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사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장, 이임순 산부인과학회 이사, 정후빈 낙태반대운동연합실행위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응급피약약 수입허가 여부와 허가시 시판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