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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 항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송택황(62) 유익재(37) 이경구(51) 세 피고에게 항소를 기각, 송·유 두 피고에게는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 피고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피고의 부인 홍수옥(54) 에게만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및 집행유예 5년 (원심 선고량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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