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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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지급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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