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벌금은 5천원정·당무위 능률화에 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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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새로 짜여진 당 기구를 능률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여러 묘안을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당무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석·지각 당무위원에 대한 벌금제도를 신설.
매주 목요일 하오에 열리는 정례 당무회의에 결석하는 당무 위원엔 5천원, 10분 이상 지각하는 사람은 3천원씩의 중벌금형(?)을 과하고 있다는 것.
이런 벌금제 때문인지 새로 발족한 당무회의는 대체로 예정 시간에 성원이 되어 열리는 편인데, 당자인 당무위원들은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비명들.
사흘동안 일선 지구를 시찰하고 13일 하오에 귀경한 김종필 당의장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당무회의에 나왔다』면서 사뭇 피로한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K모 위원, 『이제부턴 당무회의가 제구실을 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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