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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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충청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남북도의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했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진행될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통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토지거래가 허가되는 등 토지의 거래가 어려워지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는 최근 충청지역에 부동산업자들이 몰리면서 토지 투기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대책의 마련이 행정수도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충청지역의 지가동향 조사를 토지공사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호가로는 5~10%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철이 지나는 충북 오송지역과 충남 아산신도시 지역 및 과거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남 공주군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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