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중소기업범위 대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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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장설립 관련 제도를 포함한 520여건의 기업규제.애로사항에 대한 혁파작업에 내주부터 본격 착수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작업반은 창업 25건, 공장설립.입지 22건, 외국인투자 38건, 금융.세제.공정거래 114건, 보건.환경 155건, 유통.물류 67건 등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모두 524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놓고 내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과제에는 수도권 공장건축에 관련된 중복규제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도 포함됐으나 공정거래법 관련 핵심과제의 경우 이번 작업에서 떼내 이미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공정위 등 부처간에 거의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자금과 기술, 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협소해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천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아웃소싱, 인력파견, 사업지원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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